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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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8>
1. 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상
2. 제4조의18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기간
3.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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