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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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제13조의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거래 형태 및 운임 수준에 관한 사항
3. 운수종사자 근로 환경에 관한 사항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량ㆍ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신기술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62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이하 "한국교통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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