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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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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차량충당 연한)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2.4.13, 2026.5.26>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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