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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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차량충당 연한)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2.4.13, 2026.5.26>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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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353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6. 6. 3.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5832호, 2025. 10. 28., 202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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