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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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7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1.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지역 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그 밖에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이하 "지역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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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2007.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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