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2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