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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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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제27조의4(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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