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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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2.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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