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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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61조 (사건표)
제61조(사건표)
①시ㆍ읍ㆍ면의 장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매달 처리한 사건의 건수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표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해 1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4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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