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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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37조 (호적정정의 방법)
제37조(호적정정의 방법) 호적을 일부 정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전부 정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정정하게 되는 사항을 인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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