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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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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34조 (서미인)

제34조(서미인)

①시ㆍ읍ㆍ면의 장은 호적기재를 할 때마다 사유의 서미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서미에 대리자격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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