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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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31조 (신고의 경합에 의한 기재)
제31조(신고의 경합에 의한 기재) 동일한 사건에 수인의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전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 기재를 한 때에는 전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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