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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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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29조 (입적ㆍ복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제29조(입적ㆍ복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입양ㆍ혼인ㆍ파양ㆍ이혼 기타의 사유로 입적 또는 복적하는 경우에는 그 입적ㆍ복적의 사유이외에 원적의 호적기재사항중 중요한 것은 그 신분사항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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