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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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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20조 (호적기재 사항)

제20조(호적기재 사항)

①호적에는 법 제15조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2.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 또는 신청인의 자격 및 성명.

3.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및 송부한 연월일.

4. 보고의 접수년월일과 보고자의 직명.

5. 증서나 항해일지의 등본접수의 연월일 및 그 작성자의 직명.

6. 호적기재를 명한 재판의 연월일과 법원명.

②제1항 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호주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6ㆍ7ㆍ16>

③호적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아리비아숫자로 기재한다.<신설 1975ㆍ9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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