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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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15조 (제적부)
제15조(제적부)
①제적부는 제적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매년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분책이나 합철을 할 수 있다.
②각장에는 장수를 기입하고 표지에는 「서기 ○○○○년 제적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2항의 규정은 제적부에 이를 준용한다.
④수년의 제적부를 합철한 때에는 표지에 「서기 ○○○○년부터 서기 ○○○○년까지 제적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적부의 보존기간은 당해 연도의 다음해부터 8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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