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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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1조 (취임등 보고)
제1조(취임등 보고)
①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의 장이 취임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호적담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5일이내에 감독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시ㆍ읍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 때에는 다음달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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