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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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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수사자료표의 폐기)

제9조(수사자료표의 폐기)

①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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