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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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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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