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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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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상의 한도)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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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제주지방법원 2019코82019. 8. 21.
형사보상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금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9502017. 8. 9.
부당이득금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2면 아래에서 제1행 ‘지급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금‘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대전고등법원 2016코1, 2015노6182017. 6. 28.
형사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위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1) 형사보상금의 산정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대법원 2013다2053412014. 1. 16.
손해배상(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대법원 2011초기6892013. 4. 18.
형사보상

여 피고인이 구금을 당한 데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형사보상금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조는, 미결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법원 2013다2018442013. 12. 12.
손해배상(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서울고법 2012코602013. 5. 7.
형사보상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급할 보상액을 전체의 10% 범위에서 제한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8헌마5142010. 10. 28.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제1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형사보상법(1987. 11. 28. 법률 제39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형사보상법 시행령(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8헌마514 사건 청구인 김○혁은 2007.

제주지방법원 2008코32008. 11. 17.
형사보상

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나아가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형사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의 하한은 1일 5,000원,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

서울고법 2006코172007. 3. 22.
형사보상

항소심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관계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만 무죄를 밝히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미결구금일수 대부분이 무죄판단을 받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심리만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아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4코1, 2004오12004. 10. 18.
형사보상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은 그 집행일수 전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100,400원{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의 일급최저임금액인 20,080원(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 적용) × 5} 이하

서울고법 99코141999. 9. 29.
형사보상

면, 청구인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은 청구인이 구하는 구금일수 203일 전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1999. 3.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인 금 12,200원의 5배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1일 금 33,755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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