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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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제12조(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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