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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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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동원의 보류)

제13조(동원의 보류)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4.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5.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7.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8.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동원 보류원서(保留願書)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0헌마7892013. 12. 26.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위헌확인

와 승무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과 같이 향군법, 향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향군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6조 제3항, 향군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 향군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직접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법규보류’라 하고, 구 향군법 시행규칙 제17조

대법원 79도7051979. 5. 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대법원 78도22081978. 10. 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집일 7일전”의 계산방법

대법원 76도37571977. 5. 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향토예비군의 훈련을 위한 소집에 있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2동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 그 소집에 응하여 훈련과정에 들어간 이상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는 마땅히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77도10111977. 5. 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기간의 성질

광주고법 76노6461977. 2. 1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기간의 성질

대법원 69도7241970. 3. 2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은 당해 경찰서장이 발부하는 소집통지서에 의하여 야 하며 구두, 싸이렌, 타종 기타 방법에 의할 수 없다

대법원 70도21071970. 11. 3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훈시적 규정이 아니므로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은 반드시 소집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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