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동원의 보류)
제13조(동원의 보류)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4.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5.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7.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8.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동원 보류원서(保留願書)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와 승무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과 같이 향군법, 향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향군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6조 제3항, 향군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 향군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직접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법규보류’라 하고, 구 향군법 시행규칙 제17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집일 7일전”의 계산방법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향토예비군의 훈련을 위한 소집에 있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2동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 그 소집에 응하여 훈련과정에 들어간 이상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는 마땅히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기간의 성질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기간의 성질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은 당해 경찰서장이 발부하는 소집통지서에 의하여 야 하며 구두, 싸이렌, 타종 기타 방법에 의할 수 없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훈시적 규정이 아니므로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은 반드시 소집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