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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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휴업일)
제96조(휴업일) 법 제71조에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7.9.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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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5헌마1372008. 5. 29.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양팔을 잡아끌고 가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게 한 사실은 없으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은 행형법 제24조 및 행형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운동을 실시하는바, 운동의 장소나 방법 등은 각 교정시설의 환경과 수형자 특성에 따라 교정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러한 재량에 따라 청구인 강○영, 이○한이
헌법재판소 2002헌마4782004. 12. 16.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형법 제24조에 의하여 교도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행형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의 운동을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므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