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① 소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청취ㆍ기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19.10.22>

1.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

2.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

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ㆍ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③ 소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청취ㆍ녹음ㆍ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2>

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

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ㆍ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ㆍ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구고법 2017누45752017. 9. 22.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 조직폭력수용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甲의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 참여 및 접견내용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에게 ‘기간 등의 제한 없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근거 규정은 없으므로, 위 처분은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

헌법재판소 2014헌바4012016. 11.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위임조항은 접견내용의 녹음ㆍ녹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2호는 교정시설의 장이 접견기록물을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은 접견기록물을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2헌마5232014. 9.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등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른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접견참여ㆍ기록은 청구인이 접견을 통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헌법재판소 2011헌마3982013. 9. 26.
접견교통권방해 등 위헌확인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소장은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의 청취, 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관리업무지침(2010.

헌법재판소 2011헌마1222013. 8.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2항, 제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에 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전지법 2012구합20252013. 2. 6.
행정 처분 취소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수감된 甲을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고 甲의 접견 시 항상 교도관이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0헌마1532012. 12. 27.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가. 구치소장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한 행위(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공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9142008. 4. 24.
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등 위헌확인

후 이를 국선대리인에게 발송하여 줄 것을 교도소 측에 의뢰하였으나, 교도소 측은 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제66조 제2항,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수형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검열을 요하므로 서신을 개봉하여 교부하지 않는 한 이를 발송하여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5. 9. 12. 그 서신을 개

대구지법 2006나155172007. 5. 16.
손해배상(기)

제1호에 의해 소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교무과 서신담당에게 제출하면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 내지 3호의 발송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발송해 주고 있으므로 진정서집필에 관련하여 집필권침해란 있을 수 없고, 집필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고등법원 2005나163552006. 3. 16.
손해배상(기)

가 있는 경우’,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그러나 이 조항은 집필에 관한 조항으로 서신 교환에 관한 조항이 아니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소정의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

헌법재판소 2002헌마4782004. 12. 16.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되,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그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용자는 변호사와의 서신수발 및 집필문서의 발송에 의하여 소송준비를 할 수 있다. 3) 행형법시행령 제57조에서 소장은 수용

서울중앙지법 2003나59302004. 6. 1.
손해배상(기)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위법한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헌마8262003. 12. 18.
행형법시행령 제61조 등 위헌확인 (동시행령 제62조)

발송불허행위 및 서신의 검열에 관하여 규정한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및 제6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인 2001. 11. 20.경 공주

서울지법 2003나35522003. 8. 20.
손해배상(기)

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의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경우"를 행형법시행령 제62조에서 구체화{위 2.의 가. (3)항 참조}하고 있는 반면, 접견에 관한 위 행형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은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신교환에

헌법재판소 2002헌아52002. 9. 1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재심)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아5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 진 국선대리인 변 호 사 김 수 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1442002. 4. 25.
행형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제482조)

게 적시되어 있어, 법률문외한인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무죄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척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과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헌법 제10조), 통신의 자유(제18조), 알권리(제21조)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를 침해받았다고 하여, 그 위

헌법재판소 99헌마7132001. 11. 2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동안 구금하였고,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서신을 다른 사람에게 발송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월의 금치처분을 하였다. (2)청구인은 이에 서신의 검열에 관하여 규정한 행형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72호로 개정되고,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를 비롯하여

헌법재판소 92헌마1441995. 7. 21.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다. 3. 구 행형법(1995.1.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를, 미결수용자와 그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법령에 저촉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