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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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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

제6조(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

① 교도관은 제5조제2호에 따라 독거수용된 사람(이하 "계호상 독거수용자"라 한다)을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② 교도관은 제1항의 시찰 결과, 계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수용자를 상담ㆍ진찰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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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6헌마10302008. 7. 31.
면담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 그 신청방법,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이 해야 할 결정형식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행형법 제6조, 행형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7조). 이에 반하여 소장면담에 관하여는 행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면담의 신청 및 면담시 교도소장이 진술한 의견을 면담부에 기재하는 간이한 방법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헌법재판소 2005헌마2772006. 7. 27.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벌 등 어떠한 제재처분이 없는 등 ‘공권력의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행형법 제6조 제1항, 행형법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제9조 1항은 수용자에게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청원권, 소장에 대한 면담신청권 및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원권이나 면담신청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

헌법재판소 2004헌마8262006. 6. 29.
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진행되어 모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권력의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행형법 제6조 제1항, 행형법시행령 제6조, 제7조는 수용자에게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청원권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정밀신체검사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청원권을 행사하고, 그 청원권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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