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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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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유류금품의 처리)

제45조(유류금품의 처리)

①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받을 사람의 청구에 따라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낼 수 있다. <개정 2020.8.5>

② 법 제28조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보내거나 제1항에 따라 유류품을 팔아 대금을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유류금품의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4헌마492005. 5. 26.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ㆍ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행형법시행령 제45조(계구의 사용)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① 포승과 수갑은 소요ㆍ폭

헌법재판소 2001헌마7282005. 5. 26.
수갑및포승시용 위헌확인

1.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시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이 사건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2.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조사가 끝난 상태이고 또 청구

헌법재판소 2001헌마1632003. 12. 18.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1.당사자의 추가적 변경신청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2.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을 정하고 있는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여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3.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계구사용행위가 종료된 경우 동종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4. 계구사용의 요건과 한계5.광주교도소장이 2000. 3

대구지법 경주지원 93가합13121993. 12. 3.
손해배상(기)

3. 판 단 행형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재소자 중 계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독거수용할 수 있다. 같은 시행령 제45조는 계구는 당해 교도소장의 명령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같은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포승과 수갑은 소요, 폭행, 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재소자에게, 방성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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