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유류금품의 처리)
제45조(유류금품의 처리)
①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받을 사람의 청구에 따라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낼 수 있다. <개정 2020.8.5>
② 법 제28조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보내거나 제1항에 따라 유류품을 팔아 대금을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유류금품의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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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ㆍ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행형법시행령 제45조(계구의 사용)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① 포승과 수갑은 소요ㆍ폭
1.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시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이 사건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2.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조사가 끝난 상태이고 또 청구
1.당사자의 추가적 변경신청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2.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을 정하고 있는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여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3.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계구사용행위가 종료된 경우 동종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4. 계구사용의 요건과 한계5.광주교도소장이 2000. 3
3. 판 단 행형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재소자 중 계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독거수용할 수 있다. 같은 시행령 제45조는 계구는 당해 교도소장의 명령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같은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포승과 수갑은 소요, 폭행, 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재소자에게, 방성구는 제지에 불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