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수용자의 자리지정)
제34조 (수용자의 자리지정) 소장은 혼거실ㆍ교실ㆍ교회당ㆍ작업장 기타의 장소에서사용할 수용자의 자리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2000.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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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 법무부예규 제126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지침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5조·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보관금품 관리지침
자가 지닐 수 있는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범위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7조는 외부로부터 '금품'(형집행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현금과 휴대품'을 총칭한다)을 들여올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나 시설의 안전 또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지급불허처분)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