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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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 (석방예정자의 보호조치)
제144조(석방예정자의 보호조치)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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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3다501842004. 12. 9.
손해배상(기)
교도소장이 아닌 일반교도관 등에 의하여 징벌내용이 고지되어 당해 징벌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서울지법 2003나35522003. 8. 20.
손해배상(기)
행형법시행령 제144조 소정의 '징벌의 선고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