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도급작업의 인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1조 (도급작업의 인가)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도급작업에 취업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