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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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제7조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제7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정ㆍ선임ㆍ변경ㆍ해임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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