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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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①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ㆍ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행정예고된 내용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인 경우 행정예고를 한 행정청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19452009. 10. 9.
공사중단및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 서울북부교육청,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비교육적인 환경 및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한 의견제출자 절대 다수와 관련기관의 의견 등 제반 사정을 공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건물 내 납골당 설치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선행반려
서울행법 2007구합219452009. 10. 9.
공사중단및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 서울북부교육청,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비교육적인 환경 및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한 의견제출자 절대 다수와 관련기관의 의견 등 제반 사정을 공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당 내 납골당 설치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선행반려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