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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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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8조 (증거조사)

제18조(증거조사) 당사자등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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