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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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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57조 (신청의 철회)

제57조 (신청의 철회) 신청인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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