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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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54조 (관련기관 협의회)
제54조 (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범위와 관련하여 관련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연락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원ㆍ법무부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ㆍ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등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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