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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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41조 (처리담당자의 명시)
제41조 (처리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사유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성명ㆍ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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