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재정경제부 소관)
제44조(재정경제부 소관) 재정경제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은 시험의 실시와 시험시행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수능등급제라는 시험결과의 표시방법 역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2006. 8.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6-76호) 및 한국교육평가원장이 확
장관은 시험의 출제·배점·성적통지 및 시험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험시행기본계획을 시험실시연도 3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교육인적자원부소관)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한다. 2.「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
대학에게 해당 수험생의 성적을 시험영역·과목별로 등급(전체 9개의 등급 중)만 표기하여 통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산출업무를 위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원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수능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1994년부터 매년 수능시험을
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능시험을 시행하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수능시험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 즉 시험의 출제, 채점 및 성적통지(가호), 시험시행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나호) 등(다호
12.11. 대통령령 제10955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마지막 개정되었다) 제3조,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한 중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검사권한을 위임받은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피고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기록에 의하면 위 마산지방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