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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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2 (질병관리청 소관)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질병관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설 2022.1.25, 2026.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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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429호, 2026. 6. 23.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146호, 2026. 2. 27., 2026.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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