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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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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조 (관세청 소관)

제20조(관세청 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12.30, 2023.2.7, 2023.4.11>

1.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ㆍ지도

2.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간의 전보

3. 예산의 재배정

4. 6급 공무원의 임용

5. 7급 공무원의 임용(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 소속 7급 공무원의 임용은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78다581979. 2.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아직 조합원 총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정부조직법 제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0조 15항 44호에 의하면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승인에 관한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갑 제10호증의

대구고법 77구761979. 4. 24.
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

정청은 경상북도지사가 아니고 피고라고 다투므로 이점에 관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우선, 초지법 제9조, 그 시행령 제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5항 제6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초지조성면적 40헥타르 이상인 초지조성허가에 관한 사 항은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또 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8호증의 1

대법원 76누2831978. 7. 11.
행정처분취소

양곡가공업 시설변경승인권의 위임범위

서울고법 76나6511977. 1. 26.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

살피건대, 원고 조합의 조합구역이 3,865정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5항 제44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승인에 관한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위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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