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국무조정실 소관)
제17조의2(국무조정실 소관)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6.6.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429호, 2026. 6. 23.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146호, 2026. 2. 27., 2026.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