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휘ㆍ감독)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3.4>

⑤ 위탁기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3.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7172017. 10. 26.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수 없어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이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은 위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고,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8362014. 7. 10.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자목, 제104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14조에 의하면, 청소와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242014. 4. 30.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센터 설립을 승인하였다. 라. 입주변경계약의 취소 및 건축허가불허가처분 1) 피고 성남시장은 2012. 6. 2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피고 관리공단에게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의 취소를 지시하였다. 2) 이에 피고 관리공단은 2012. 7. 26.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하였

대법원 2002다553042003. 11. 14.
손해배상(기)

수산업협동조합이 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구 수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뱀장어수출추천 권한의 한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