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계약의 체결 등)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5.3.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ㆍ외교ㆍ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2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자목, 제104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14조에 의하면, 청소와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
경우라면 수탁자가 구체적인 사무처리에 있어서 저지른 잘못을 국가기관이 직접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참조), 법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상장 또는 상장폐지 결정의 잘못을 국가가 직접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없다. (2) 증권거래법상 한국증권업협회의 기능 및 동 협회가 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