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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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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7조 (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제7조(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1. 계약 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합(競合) 여부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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