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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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제17조의2(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에너지자원 시장 동향
2. 해외자원개발 추진 현황
3. 해외자원개발 주요 사업 현황
4. 그 밖에 해외자원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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