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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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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10 (자금차입 등의 비율)

제12조의10(자금차입 등의 비율)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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