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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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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22.11.15>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4도8742025. 6. 26.
항만운송사업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노5252023. 12. 19.
항만운송사업법위반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은 항만에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법 제2조 제4항, 시행령 제2조 제3호),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법 제26조의3 제1항), 그 등록신청서에는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대법원 2009도30532009. 12. 10.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의 의미

인천지방법원 2008노23432009. 4. 3.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기계들에 사용되는 유류를 보관하려는 목적에서 위 각 부선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급유업 :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유류를 공급한

인천지방법원 2007고정2538,2007고단5084(병합)2008. 8. 1.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 ‘선박급유업을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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