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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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30, 2020.9.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4도8742025. 6. 26.
항만운송사업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노5252023. 12. 19.
항만운송사업법위반
그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 외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법 제31조 제1의2호). 한편,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 의하면, △△·□□항 또는 ◇◇항에서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위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 재산평가액) 외에 장비로 10톤 이상의 연료공급선 또는 8킬로리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