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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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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43조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제43조(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①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2.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위탁한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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