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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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43조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제43조(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①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2.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위탁한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6헌라12008. 3. 27.
경상남도 등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1.지정항만이면서 무역항인 부산항의 일부 항만구역에 건설된 신항만의 명칭결정과 관련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로서 능력과 적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2.해양수산부장관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일대에 건설되는 신항만의 명칭을 ‘신항’이라고 결정한 것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진해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94가합620501996. 2. 9.
구상금
지점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m 지점을 연결하는 선내 수역으로 수면적은 40만㎡에 이르는바, 항만법 제22조,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동해지방해운항만청장이 관리하고 있고, 그 입·출항 최대허용홀수는 9m이다. 마. 원고 쌍용화재는 1992. 12. 1.경 원고 쌍용해운과의 사이에 위 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