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26조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26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제25조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때에 적용할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 당시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해당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2. 법 제43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3. 제4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료가 면제되는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가액을 제외한 잔액을 총사업비로 확정하여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24조제2항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울산항만공사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울산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위 수역시설에 포함된 일부 수역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항고소송의
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서식 제1호 또는 서식 제3호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에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2)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규정의 효력 이 사건 고시는 항만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위임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4조 제3항,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