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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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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26조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26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제25조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때에 적용할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 당시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해당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2. 법 제43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3. 제4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료가 면제되는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가액을 제외한 잔액을 총사업비로 확정하여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24조제2항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울산지법 2018구합72222019. 10. 17.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울산항만공사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울산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위 수역시설에 포함된 일부 수역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항고소송의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3392018. 8. 9.
항만 사용료 면제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되는지 여부

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서식 제1호 또는 서식 제3호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에

서울고등법원 2015누363262017. 2. 3.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2)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규정의 효력 이 사건 고시는 항만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위임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4조 제3항,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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