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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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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9조의3 (비행장의 구분)

제9조의3(비행장의 구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4>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

5의2. 선상(船上)헬기장

6. 해상구조물헬기장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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