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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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6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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