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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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57조 (업무)
제57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운송사업등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항공운송사업등의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공항시설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공운송사업등 종사자의 육성 및 지원
5. 항공 관련 통계 및 자료의 발간
6.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7. 항공운송사업등의 경영 개선과 지도에 관한 업무
8. 외국의 항공제도의 조사ㆍ연구
9. 항공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10. 항공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11. 외국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
1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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