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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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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55조 (협회의 설립)

제55조(협회의 설립) 법 제143조에 따라 한국항공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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